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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절차

국내 최대 한국인/아시아인 약물유전체 데이터베이스 보유

검체준비

01  검체 채취 전, 검체 용량, 전용 용기 사용 여부, 보관 온도 및 기간, 특이 사항 등을 확인하고 검체를 채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02  검체는 정도관리 기준에 따라 정도관리 후 정도관리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뢰자에게 연락하여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, 부적합 판정 시 정도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 검체종류

 최소 요구량

 보관 방법

 전혈 (Whole blood)

 ≥ 500㎕

냉장 : 4℃, <3일
냉동 : ≤-20℃, <12개월

 핵산 (DNA)

 1ug (20ng/㎕)

 냉동 : ≤-20℃

 건조혈반 (Dried blood spot, DBS)

 지름 2.5cm, 2장

 상온

 구강상피세포 (Buccal swab)

전용 kit, 1vial

 상온

 조직 (Formalin-fixed paraffin-embedded, FFPE)

 5~10㎛ 두께, 2장

 상온






03  검체 채취 전 수검자에게 유전자검사 및 검체 채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, 검체 채취 용기에는 검체를 식별을 위한 검체 고유번호를 반드시 기록합니다.
또한 수검자의 이름, 생년월일, 성별 등 질문을 통해 수검자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.





04  검체가 심하게 오염되거나 변성되었을 경우, 정확한 검사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.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 부적합 검체로 판단될 경우, 검체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1) 검체 코드의 명확한 확인 불능

2) 검체량 부족/검체질 부족

3) 부적절한 용기에 채취

4) 항응고제 용기 내에서 응고된 검체

5) 검체 보관 상태 및 기간이 불량한 검체

6) 검체가 쏟아져서 오염이 된 경우 및 타검체가 들어간 경우

7) 이물질이 혼입된 검체




05  검체별 채취 용기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
06  검체별 상세한 주의사항은 해당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